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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정거래 위원회] 중요한 표시·광고 사항 고시
1. 중도 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
환급기준 :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 가능
환급시기 :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 표준약관에 따라 ''해약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지급''
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''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''에 따름
2. 주요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
가.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·구성비율 및 원산지 등
- 원사의 종류·구성비율 및 원산지 : 저마(모시) 90%, 자연섬유10%(중국산)
- 원단의 제조 방법 : 기계직
- 구성품 : 갖은수의 부속품 포함
나. 관의 재질·두께 및 원산지
- 매장시 : 오동나무(중국산) 4.3~4.5cm
- 화장시 : 오동나무(중국산) 1.6~1.8cm
다.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거리
- 고인전용 리무진 : 전국 무료 (링컨 or 캐딜락리무진 or 클라이슬러 or 포드익스플로러, 2012~2018년식 *차량 변경 시 동급(수준)으로 대체 될 수 있음)
- 유족전용 장의버스 : 전국 무료 (현대 or 기아, 35~45인승, 2012년~2017년식 *차량 변경 시 동급(수준)으로 대체 될 수 있음)
라. 서비스에 제공되는 인력 및 인력 추가시 요구되는 비용
- 장례지도사 : 1명(1일차 출동 및 상담, 2일차 입관진행) / 추가 없음
- 복지사(접객도우미): 1인 기준(시간 당 1만 5천 원 / 야간 2만 원), 행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. 2026년 기준)
3.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 기준
중도해약환급 기준은 상조업표준약관을 따릅니다.
| 총 고객 환급 의무액 |
상조 관련 자산 |
| 8,846,803만 원 |
11,384,264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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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5년 12월 결산기준 / ㆍ만원 단위 이하는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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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인회계사 (정윤회계법인) 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
4.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 방법
가.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''할부거래에 관한 법률'' 제27조에 의거 고객의 선수금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유발생 시 고객의 선수금을 50% 이상을 보전하여 회사의 폐업, 등록취소, 계약 해지등의 사유 발생 시 안전하게 보전하는 제도 입니다.
나. 고객불입금의 50%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 의무 계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다. ㈜효원상조는 고객님의 납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라. 소비자피해보상계약 현황
- 선수금보전기관 : 상조보증공제조합 (연락처1600-1226)
- 선수금보전비율 :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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